독일, 프랑스, 영국은 이미 시행 중

출처 강원연구원
출처 강원연구원

 

:강원연구원(원장 현진권)은“강원도에서 2개 주소지 제도를 도입하자 : 독일, 프랑스, 영국은 이미 시행 중이다”라는 제목으로 2023년 제76호 정책톡톡을 발간하였다.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제는 1962년 제정된 이후로 많은 시대적 한계점에 봉착해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복수 주소제(1인 2주소제)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복수 주소제는 독일, 프랑스, 영국에서 시행 중인 제도이며,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다(多) 지역에서 생활하는 현대 사회의 흐름에 적합한 제도라고 강조하였다.

이번 정책톡톡에서는 복수 주소제의 국가별 운영 방법에 대하여 조명하였다. 복수 주소제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독일의 경우 주거주지와 부거주지로 구분한다. 가령 주말 부부의 경우 거주와 생활시간은 직장 근처의 부거주지가 길지만, 주말에는 가족이 함께 모이는 곳을 생활의 기준점(주거주지)으로 간주한다. 제2 거주에 따른 임대료를 일정비율로 제2 거주지에 납부하며, 임대료와 교통비 등을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제2 주소 등록자의 납세의무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제2 거주지에 세금을 납부하면 지역주민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이라는 유대감도 형성된다.

정영호 연구위원은 “복수 주소제가 시행된다면 5도(都) 2촌(村), 워케이션 등 새롭게 바뀌고 있는 사회적 트렌드에 맞출 수 있다는 점에서 강원도에는 큰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인구 감소와 지방세 문제에 있어서도 매우 효율적인 정책이다. 또한 강원도는 복수 주소제 시행에 따른 이점이 타 광역시, 도보다 더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강원도에서는 중앙정부의 복수 주소제 시행에 맞춰 지역의 특색을 살릴 새로운 인구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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