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수당 신청: 2024년 1월 2일까지 2024년 2월 2일까지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내년에도 관내 거주하는 농업인들에게 농업인수당 1인당 7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예산 13억 원을 투입, 농촌사회 공동화에 대응하고 농업인들의 가계경제 안정화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촌 지역 가치 증대 및 지속발전 가능한 농촌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다.

농업인수당 지급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중에 동해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으로서 사업시행년도 2년전(2021. 12. 31일 이전)부터 강원도 내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지급된다.

단, 경영주나 배우자 중 1명에게만 지원하고 경영주 또는 배우자의 2022년도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일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업인수당 신청은 내년 1월 2일부터 2월 2일까지이며, 신청서와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모든 농업인들에게 오는 29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다만,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수령하면 된다.

시는 신청 접수 후 지원대상자를 확정, 내년 3월 중 농업인수당 지원금액 1인당 70만 원을 전액 동해페이로 지급할 계획이다.

정미경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최근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내년에도 농업인을 지원하여, 농업인 가계경제 부담을 덜고 동해페이를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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