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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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는 강원특별자치도와 합동으로 지난 1월 29일~30일 이틀간 삼척-울진 경계 수역에서의 근해통발 어선 대게 포획행위를 지도·단속 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단속에는 도 어업지도선(1척, 69톤)의 협조를 받아 지난 1월 12일「수산업법 시행령」개정으로 강원특별자치도 해역에서 연중 근해통발 어선의 대게 조업이 금지된 것에 따라 조업실태 점검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삼척시와 울진군 경계해역에서는 지난해까지 경북 울진 선적의 근해통발 어선의 대게 조업으로 지역 어업인들과 조업분쟁 등 갈등을 빚어 왔다.

삼척시 해양수산과장(신성대)은 “앞으로도 강원특별자치도와 긴밀히 협력하여 어업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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