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철·이경희 의원 공동 발의, ‘구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정은철 의원)
(정은철 의원)

(구리=국제뉴스) 임병권 기자 = 구리시의회는 20일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은철·이경희 의원이 공동 발의한 ‘구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일부개정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24.1.12.)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 등록정당이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정당 현수막의 개수와 설치가 제한되는 장소·기간, 정당 현수막의 표시 규격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등록정당이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개수는 행정동별로 2개 이하이며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또한 현수막의 본체의 아랫부분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5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임병권 기자 limbk12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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