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 삼화동 고려고분’, 강원도 기념물 제90호(2017. 9. 29)로 지정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지난 8월 10일(목) 개최된 강원도 문화재위원회(1분과) 회의에서 ‘동해 삼화동 고려고분’을 강원도 기념물로 지정하기 위한 심의를 하였다고 밝혔다.

동해시는 문화재청으로부터 2016년에 국비를 지원 받아 삼화동 고려고분 발굴조사를 완료했고, 문화재 지정 및 활용 방안 강구를 위한 고려고분 현장답사, 학술심포지엄과 출토유물 특별전을 지난 6월 성황리에 마쳤었다.

이러한 과정이 고려고분의 문화재적 가치 판단 및 문화재 지정을 위한 원동력이 되어 올 7월 삼화동 고려고분을 문화재로 지정 신청했으며 8월 진행된 강원도 문화재위원 현장조사, 강원도 문화재위원회 회의를 통해 삼화동 고려고분은‘강원도 기념물 제90호(2017. 9. 29)’로 최종 지정되었다.

삼화동 고려고분의 문화재지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시는 내년 원 삼화사 터에 사업비 380백만원으로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고려고분과 동안거사 이승휴와의 관계 규명에 나설 예정이다.

심규언 동해시장은“삼화동 고려고분의 문화재 지정을 시작으로 우리고장 문화유산의 지평을 넓히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연말 제작하는‘동해시 문화유산 가이드북’을 통해 고려고분을 비롯한 동해시 문화유산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문화재가 살아 숨 쉬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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