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는 내달 1일부터 노인·중증 장애인 가구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다.

수급 신청 가구에 ‘노인(만 65세 이상) 또는 중증 장애인(장애등급 1~3급)’이 포함돼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중증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포함)’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노-노(老-老) 부양’, 장애인이 장애인을 부양하는 ‘장-장(障-障) 부양’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정을 발굴·보호할 수 있게 됐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부양의무 완화혜택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강릉시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지 장애 등이 있는 취약계층(노인, 장애인 등)에 대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본인 의사를 확인해 직권 신청하도록 하는 조치도 함께해 불편을 덜 계획이다.

김영희 강릉시 생활보장과장은 “강릉시의 맞춤형 급여 수급자는 현재 5,741가구 7,995명으로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인해 500여 가구가 신규 발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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