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폭행 여고생 6명 전원 소년부 송치 결정, 처벌대신 교화 기회줘-

지난달 검찰 구형이 내려졌던 강릉 여중생 폭행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오늘 이루어졌다.

지난 여름 강원도 강릉 경포해수욕장 등지에서 여고생들이 여중생을 무려 7시간이나  집단으로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청소년 6명 모두에게 법원은 처벌이 아닌 교화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단독 이상원 부장판사는 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및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성모(16·구속)양·정모(16·구속)양 등 6명에게 소년부로 송치 결정을 내렸다.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으면 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라 '보호자 및 위탁보호위원 위탁 처분'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1∼10호 처분을 받는다. 법원이 처벌 보다는 반성과 교화의 기회를 가해자들에게 준 셈이다.

성모양 등 6명은 지난 7월 17일 오전 1시께 강릉 경포 해변일대 에서 피해자인 A(16)양을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한 사건으로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과 함께 전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키며 소년법 개정에 대한 국민들의 청원이 급증했던 사건이다. 

성모양 등 10대 6명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빌며 깊은 반성과 후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들의 범행을 반성하기도 했다.

검찰은 구속기소 된 성모양과 정모양 등 2명에게 징역 장기 1년 2개월 및 단기 1년을 구형했다.

또 불구속 기소된 신모(16)양·이모(16)양, 또 다른 이모(16)양등 3명에게는 각 징역 장기 1년 2개월∼10개월 및 단기 1년∼10개월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한모(16)양에게는 징역 8개월 및 단기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6개월을 구형했었다.

인터넷 커뮤니티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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