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업 및 어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실태, 근로조건 준수 등 집중 점검-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은 11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외국인근로자의 기본적인 권익보호를 위하여 외국인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2017년 하반기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그간 근로여건 취약 분야로 지적되어온 농축산업 및 어업 분야에 대하여 중점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불법체류자 또는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고용 행위, 외국인 전용보험(보증, 상해, 귀국비용) 가입 여부, 주거실태 및 농축산업 표준근로계약서 가이드 라인 준수 등이다.

또한, 근로감독관과 합동으로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및 근로계약 위반 등 기본 근로조건 준수여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지도‧점검 결과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 위반 사항에 따라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외국인 고용허가 취소‧제한 등 엄정 조치하고 농축산업 분야의 근로시간, 휴일‧휴게시간 준수 등 노동관계법 적용 제외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하여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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