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7일부터 서비스 중
-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서도 연말정산 정보 조회 가능
- 올해부터 고시원도 공제대상 주택에 포함되고 출생․입양 세액공제 확대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를 11월 7일(화)부터 시행하고 있다.
전년도 금액으로 채워진 공제 항목을 수정 입력하면 개정 세법이 반영된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항목별 절세․유의 도움말(Tip)과 예상세액의 증감 원인을 알 수 있도록 3년간 연말정산 추세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빠르고 간편하게 조회 가능한「모바일 연말정산」서비스도 개통하였다.
공인인증 절차 없이 선택(Touch) 한번으로 항목별 공제요건, 절세 도움말(Tip), 유의할 사항 등을 조회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로 접속한 경우 최근 3년간 신고 내역 등 개별 정보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1,700만 명의 근로자들이 연말정산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정복 기자
gn336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