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는 2017년 2기분 자동차세 부과·납부의 달을 맞아 자진납부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자동차 세액은 4만8천건에 76억원으로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는 1기분에 전액 과세됐으며, 10만원을 초과한 자동차는 6월과 12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2기분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보유일수에 대한 세금이며,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 및 비과세·감면차량은 과세되지 않는다.

자동차세는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 세액으로 납부하게 되며, 최초 등록일 이후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경감해 과세되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3%의 가산금이 붙는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 CD/ATM(현금자동입출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www.giro.or.kr), 신용카드 결제와 가상 계좌번호, ARS(1899-0086), 은행계좌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이체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현 강릉시 세무과장은 “연말연시 잦은 모임 등으로 납부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잊지 않고 기간 내에 꼭 납부해야 한다.”며, “체납세금 중 자동차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편이라 자진납세 홍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강릉시청 세무과 부과부서(☎033-640-5072, 507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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