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시작된 12월 임시회가 개점휴업상태에 머물고 있다.
어제 있었던 국방위원회에서는 5.18진상규명 특별법과 의문사 진상규명법 처리가 무산되었다. 소위에서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여·야간 의견일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공청회를 핑계로 법안처리가 가로막힌 것이다.
국가균형발전과 전기신산업발전 등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민생입법을 다루어야 할 산자중기위 법안소위역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무더기 불참으로 개점휴업을 이어갔다.
더욱 심각한 곳은 체계 자구 심사 권한을 가진 법제사법위원회다. 883건의 계류법안이 있고 타 위원회에서 합의가 된 법안도 177건에 달하고 있지만 법사위 위원장을 비롯한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아직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하도급법, 대리점법 등 시급한 민생 법안, 국정원법, 공수처 설치 등 국민이 바라는 개혁법안들은 법사위 위원장의 ‘방탄 법사위’에 막혀버린 꼴이 된 것이다.
결국, 여야가 국민께 약속한 12월 임시회에서도 민생 개혁법안들은 함흥차사가 되고 말았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일하는 국회다. 그리고 여야는 국민께 12월 임시회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모습은 또 다시 국민께 한 약속을 국회가 저버리는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12월 임시회도 채 1주일여밖에 남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국회는 국민께 약속한 ‘일하는 국회’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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