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제윤경

11일부터 시작된 12월 임시회가 개점휴업상태에 머물고 있다.

어제 있었던 국방위원회에서는 5.18진상규명 특별법과 의문사 진상규명법 처리가 무산되었다. 소위에서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여·야간 의견일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공청회를 핑계로 법안처리가 가로막힌 것이다.

국가균형발전과 전기신산업발전 등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민생입법을 다루어야 할 산자중기위 법안소위역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무더기 불참으로 개점휴업을 이어갔다.

더욱 심각한 곳은 체계 자구 심사 권한을 가진 법제사법위원회다. 883건의 계류법안이 있고 타 위원회에서 합의가 된 법안도 177건에 달하고 있지만 법사위 위원장을 비롯한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아직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하도급법, 대리점법 등 시급한 민생 법안, 국정원법, 공수처 설치 등 국민이 바라는 개혁법안들은 법사위 위원장의 ‘방탄 법사위’에 막혀버린 꼴이 된 것이다.

결국, 여야가 국민께 약속한 12월 임시회에서도 민생 개혁법안들은 함흥차사가 되고 말았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일하는 국회다. 그리고 여야는 국민께 12월 임시회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모습은 또 다시 국민께 한 약속을 국회가 저버리는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12월 임시회도 채 1주일여밖에 남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국회는 국민께 약속한 ‘일하는 국회’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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