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필요한 관행을 근절하여 근무문화 개선!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고기연)은 청장을 비롯한 과장, 팀장급에서 ‘근무시간 외 SNS를 통한 업무지시 금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직원들의 사생활 자유 침해를 방지하여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일․가정 양립 분위기 확산을 위해 청장부터 솔선수범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메신저 및 SNS를 통한 업무지시를 금지한다.

세부 내용에는 △근무시간 외 SNS를 통한 업무지시 금지 △근무 외 시간에 떠오른 지시사항은 메일 및 예약문자 활용 △ 퇴근 10분 전 업무지시 금지 △ 근무시간 외 ‘메신저’를 활용한 업무연락 자제 △ 예외(산불 및 산사태 등 산림재해, 안전사고)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고기연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앞으로도 불필요한 관행을 과감하게 없애 근무 문화를 개선하고, 직원들의 근무만족도 향상과 휴식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근무시간 외 SNS를 통한 업무지시 금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며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런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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