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조사 -

강릉시는 1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75일 동안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사망의심자, 100세 이상 고령자, 재외국민 거주자 중 출국상태인 자 등에 대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세대명부에 의거해 사실조사원이 전체 세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주민 신고사항과 다른 자와 읍면동에 접수된 사실조사 거주불명 등록 요구 대상자에 대해 집중 조사한다.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거주 및 사망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의 거주 및 생존여부, 감사원 감사결과 재외국민 거주자 중 출국상태인 자의 거주실태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사실조사 후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해서는 최고 및 공고하고, 기간 내 미신고자는 직권으로 주민등록표를 정리, 거짓신고자 또는 이중신고자임이 명백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사망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사망신고 안내 및 주민등록 직권 조치,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 시행(2015.1.22.) 전에 출국한 이후 입국한 기록이 없는데도 재외국민 거주자로 등록된 자와 제도 시행 후 출국한 이후에 입국한 기록이 없는데도 재외국민 거주자로 등록된 자에 대해 주민등록 처리현황 파악 후 재외국민 출국 신고하도록 안내해 재외국민 출국자로 정리할 방침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을 유도하고,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과태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해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나,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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