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까지 다문화가족 법문화교육 신청 시작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 법문화교육센터는 오는 24일까지 다문화가족 법문화교육 신청을 시작으로, 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취약계층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2018년도 법문화교육을 1월 중순부터 2월 초순까지 접수받을 예정이다.

법문화교육센터는 2011년 6월 개소하여 다문화가족의 인권신장과 대한민국에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법문화교육을 시작으로 교육 대상을 북한이탈주민·청소년·장애인·출소자·청소년 재소자·노인·농업인 등으로 점차 확대하여, 출범 이후 2,799회 167,320명에게 법문화교육을 해왔다.

법문화교육센터 관계자는“2018년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법무보호가족교육원, 한국보육진흥원 드림스타트사업단,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교육평가부 등과 협업을 통해 효율적인 법문화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법문화교육 뿐만 아니라, 지원업무종사자들의 법문화교육도 실시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법률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하였다.

교육신청 접수는 법문화교육센터 홈페이지 www.klacedu.or.kr에서 가능하며, 교육문의는 전화(054-437-9621, 054-437-961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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