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2. 15.(목) ~ 2. 17.(토) 3일간 통행료 면제

2018년 설 명절부터 명절(설, 추석) 연휴기간 동안 미시령터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강원도는 올해 설 명절 연휴기간인 2월 15일 오전 00시부터 17일 자정까지 사흘간 강원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미시령터널에 대해 통행료 면제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운전자들은 요금소 진입 때 평소처럼 하이패스 단말기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로, 일반차량은 일반 차로로 통과하면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통행료 면제는 정부의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연계해 도민과 귀성객들의 이동 편의를 돕고자 마련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유료 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해 설날 및 추석의 전날·당일·다음날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100% 감면을 시행하고 있으며, 12월 ‘유료도로법’ 개정을 통해 감면 시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강원도가 관리하는 미시령터널은 ‘지방도’로 개정법에 적용되는 면제 대상은 아니나, 수도권에서 속초 방향으로 가기 위한 최단거리이자 서울양양고속도로 혼잡 시 우회도로의 기능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용객들의 혼란방지와 편의증진 차원에서 명절 무료통행을 시행하게 됐다.

강원도는 설 연휴 3일간 약 6만대의 차량이 통행료 무료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운전자 혜택으로 돌아갈 무료 통행료는 2억 원 정도로 도가 전액 지원할 방침이다.

박동주 강원도 예산과장은 “명절 무료 통행은 고속도로 혼잡 해소로 귀성객들의 도로이용 편의와 함께 침체된 국도 주변 지역의 소비활성화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미시령은터널의 통행량 급감으로 인한 도의 재정부담 문제는 “단기적으로 시행가능 한 활성화 시책추진과 국도 주변지역 종합발전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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