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부터 고등학교 입학금 전액 면제 이어, 공립고 수업료 면제 올해도 시행” -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최소화를 위하여 올해부터 고등학교 입학금을 전액 면제한데 이어, 공립 고등학교 수업료 면제지침을 올해도 시행한다.

수업료 면제 대상학교는 강원도내 공립 고등학교 95개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가 해당되며, 「강원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각급 학교장은 학교실정에 맞게 수업료 면제 기준 설정 및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강원도 공립 고등학교 수업료는 급지별로 연간 432,000원 ~ 952,800원, 방송통신고는 연간 60,000원으로, 면제 기준에 따라 법정 · 특별 · 일반면제자로 선정된 후 수업료 전액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아울러, 홍성래 행정과장은 “「2018학년도 고등학교 수업료 면제지침」 시행을 통해 학부모 부담의 최소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수업료 면제 혜택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급 학교에서는 수업료 면제 대상자 발굴에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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