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칙규정 신설 후 적발된 첫 사례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지방선거에 있어 후보자 추천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하고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한 기초의원선거 후보자 A씨(63세, 남)를 6월 7일 관할 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기초의원선거의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하여 후보자 추천장에 선거권자 19명의 이름과 서명을 자신이 직접 쓰는 방법으로 허위의 추천장을 작성․제출하여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초의원선거에서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공직선거법』제48조와 제256조에 의하면 무소속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후보자 등록 시에 선거권자의 추천장을 함께 제출해야 하고 추천장을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번 사건은 이 규정이 신설된 2018년 4월 6일 이후 후보자 추천장 허위작성으로 적발된 첫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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